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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1심서 벌금 500만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29·정만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밴쯔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를 취하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것을 콘셉트로 한 방송) 유튜버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8.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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